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
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
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
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모든 국민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
법인, 단체
법인과 단체의 경우,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
외국인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
청구서 제출 → 청구서 접수
→ 청구서 이송 → 정보공개여부결정
*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
인터넷 청구 | |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|
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 이용권장 | |
우편 청구 | |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|
모사전송 청구 | |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|
직접 청구 | |예술의전당 접수창구(기획전략부)를 방문, 청구서 접수 |
구술 청구 | |예술의전당 접수창구(기획전략부)를 방문, 구두로 청구 |
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이 있습니다.
이의신청 → 처분청에 신청 → 처분청의 재결
행정심판 →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→ 재결청의 재결
행정소송 →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→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
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자세히보기
이의신청 |
.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.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,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입니다. . 이의신청의 처리는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*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는,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와 행성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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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|
.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 이내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일 후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 .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. . 재결기간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이며,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|
행정소송 |
. 공개여부 결정 또는 이의제기, 행정심판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 이내,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.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 . 결정 또는 재결, 판결은 제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입니다. |
정보공개책임관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태승진 (02-580-1188) |
정보공개담당자 기획전략부 대리 김수정 (02-580-102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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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책임관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태승진 (02-580-1188) |
정보공개담당자 기획전략부 대리 김수정 (02-580-102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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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
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
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
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→ 원문정보조회
→ 정보공개 청구 → 공개여부결정(10일) → 정보공개
정보공개책임관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태승진 (02-580-1188) |
정보공개담당자 기획전략부 대리 김수정 (02-580-102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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